화재특종보험금사정
업무분야
화재특종보험금사정
화재특종보험은 피보험자가 건물, 시설, 장치(기계 등), 집기/가재, 재고자산, 영업손실에 대하여 재물에 생긴 화재, 누수, 풍수재해 등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된 재난 및 재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즉, 재물사고 발생 시 상대 또는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본인의 여력으로 충분히 보상할수 없을 때, 화재특종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에서 대신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담보명 | 의무/임의 | 보상담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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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 의무보험 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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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인배상 | 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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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물배상 | 임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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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특약 | 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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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종합보험 | 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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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재해보험 | 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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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 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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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학원, 목욕탕, 노래방, 고시원, 실내골프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곳, 음식점 1층은 대상이 아니며 2층 이상은 100m2이상, 지하는 66m2이상 보험가입함. 담보: 화재배상책임보험(무과실 책임주의) 대인사망1억5천만원/부상3천만원/후유장해 1억5천만원(1인당)/대물10억원(1인당)
재난배상책임보험100m2 이상되는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업소, 1층 음식점, 도서관, 물류창고, 지하상가, 박물관, 장례식장 등이 가입대상 대물10억/대인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보상)
1533-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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