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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특종보험금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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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coop Insurance Payment Assessment

화재특종보험금사정

화재특종보험은 피보험자가 건물, 시설, 장치(기계 등), 집기/가재, 재고자산, 영업손실에 대하여 재물에 생긴 화재, 누수, 풍수재해 등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된 재난 및 재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즉, 재물사고 발생 시 상대 또는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본인의 여력으로 충분히 보상할수 없을 때, 화재특종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에서 대신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01화재특종보험 약관 및 구성
    담보명 의무/임의 보상담보의 내용
    화재보험 의무보험
    임의보험
    •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 재난보험 의무가입
    • 특수건물의 신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건물/시설/집기,가재/재고동산/영업손실
    • 패키지보험 및 화재종합보험은 특약으로 재조달가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1년단위의 단기보험
    화재대인배상 임의보험
    • 장기화재보험(3년~이상)
    • 일반화재보험(1년이하, 담보가 없음)
    화재대물배상 임의가입
    •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
    화재보험의 특약 임의보험
    • 풍수재해특약 : 태풍 등으로 홍수나 바람 등에 의한 손해보상
    • 일상생활배상책특약 : 주거하는 주택, 그 외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담보
    • 급배수관누출담보특약(배상책임) : 급수 및 배수관의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배상책임
    • 영업손실보상특약
    • 재조달가특약: 재조달가로 보상
    건설종합보험 임의보험
    • 건설회사의 건설기간동안 모든 위험을 담보
    축산물재해보험 임의보험
    • 소, 돼지, 닭 등의 화재,태풍,동사 등의 사고담보
    농작물재해보험 임의보험
    • 벼, 과수, 작물 등 병충해, 풍수해 등의 사고 담보

    다중이용업소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학원, 목욕탕, 노래방, 고시원, 실내골프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곳, 음식점 1층은 대상이 아니며 2층 이상은 100m2이상, 지하는 66m2이상 보험가입함. 담보: 화재배상책임보험(무과실 책임주의) 대인사망1억5천만원/부상3천만원/후유장해 1억5천만원(1인당)/대물10억원(1인당)

    재난배상책임보험100m2 이상되는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업소, 1층 음식점, 도서관, 물류창고, 지하상가, 박물관, 장례식장 등이 가입대상 대물10억/대인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보상)

  • 02화재특종보험의 특징
    피보험자일반적으로 특정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른 보험 계약과 달리 재물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자, 임차인 등 다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물건건물, 시설, 집기/가제, 동산(재고동산), 기계, 축산물, 농산물, 영업손해 등을 담보별로 가입할 수 있으며, 패키지와 재산종합보험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화재 및 특종보험은 일부보험 형태가 많으며, 담보가액과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가입금액 내에서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고 비례보상 없이 보상이 진행이 진행 됩니다.
    감가상각화재 및 특종보험은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산정한 후 감가상각 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재조달특약을 가입하면 재조달가액(새제품, 시공비용)으로 보상됩니다. 이때 신품가액을 매년 산정하여 보험가액으로 계약해야 하고 80%이상으로 가입하여야 비례보상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약관상 화재 및 특종보험은 시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며, 분쟁시 민법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특약으로 계약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3화재특종보험 보상 사례
    건설종합보험 건설사 A는 대단위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아파트 입구에 쇼핑몰을 짓다가 시공사의 관리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트너사(하청업체)의 과실로 실화가 되어 200억의 피해를 입었으며, 당사에서 손해액조사 및 비례보상규정을 잘 살피어 200억의 보험금을 수령함.
    화재, 폭발, 누수사고
    •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화재: 비일비재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체보험과 에어컨 제조물배상책임 경합하여 보상하고 있음.
    • 김치냉장고 화재: *채 김치냉장고 2004년 9월 이전 모델은 자체결함을 인정했으며, 현재 화재접수되는 건을 수임하여 보상하고 있음.
    • 가스폭발사고: 대단위 산업단지의 가스폭발사고로 단지 내의 다수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 추산 300억을 손해사정하여 민사소송에 입증서류로 활용됨.
    • 노후화된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시설물배상책임 및 일상생활배상으로 접수되어 다수의 누수피해를 손해사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음.
    재해 및 재난사고
    • 과수원의 풍수재해사고: 태풍으로 인하여 농작물피해를 손해사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손해를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음.
    • 축산농가의 화재사고 및 풍수해사고로 집단 폐사하고 이를 손해사정하여 보험금지급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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