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사정
업무분야
자동차보험금사정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위한 보험(상법 제726조의 2)으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즉, 자동차사고 발생시 상대 또는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본인의 여력으로 충분히 보상할수 없을 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에서 대신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보통약관
담보명 | 의무/임의 | 보상담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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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 | 의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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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I | 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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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2,000만원 이상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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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 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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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 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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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 | 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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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1사고당 음주 1,000만원, 무면허 및 사고후 미조치 300만원 한도
대인배상 II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배상의무가입 한도내 1사고당 음주 500만원,무면허 및 사고후 미조치 100만원 한도이며, 의무가입 한도 초과손해시 1사고당 5,000만원 한도
특별약관
담보명 | 보상담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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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장확대 특약 [자동차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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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타차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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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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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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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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