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보험금사정
업무분야
산재근재보험금사정
업무상재해로 인한 인명손해에 대하여 근로자 과실을 상계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정한도 까지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의무보험입니다.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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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진찰검사 및 보조기, 입원, 간호, 간병, 이송비등 |
휴업급여 | 취업 못한 기간 지급 (평균임금의 7/10) |
장해급여 |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간병급여 |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필요시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상망한 경우 지급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자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의 비용 또는 훈련수당 |
Q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보험급여 외에 근로자는 더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A그렇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을 통하여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아래의 내용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말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533-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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