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상해(재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후 보험금 사정업무를 합니다.
01상법상 구분
생명보험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입니다.
상해보험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입니다.
질병보험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입니다.
02주요업무
생명/상해보험 상해(재해) 및 질병 후유장해보험금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골절진단비나 입원일당과 같이 간단한 서류 제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인 보험금입니다.
암이나 뇌졸중 등 질병 진단 보험금약관에 정해진 진단절차, 진단방법, 질병분류코드 등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보험금입니다.
기타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각종 면책사고보험회사 자문의 소견, 보험회사 내부 의료 소견, 보험회사의 일방적 주장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03개인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01A씨 2004년 XX생명보험에 보험가입, 2019년 XX손해보험에 보험가입.
022021년 A씨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흉추12번 압박골절 당하여 치료 받음.
03의료실비와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A씨 직접 청구하여 수령 후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에 대하여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함.
보험약관 상 기준으로 후유장해평가 후 XX생명보험 재해장해급여금 5급 750만원, XX손해보험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가입금액 1억원 X 15%(장해지급률)
1500만원 보험금 사정하여 손해사정서 발송하였음.
* 보험약관상 장해기준은 보험가입일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험사 골밀도 관련하여 기여도 감액 주장하였으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손해사정서 내용에 대한 의견진술 과정을 진행하여 당사의 손해사정을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