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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사정

업무분야

Personal insurance assessment

개인보험사정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상해(재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후 보험금 사정업무를 합니다.
  • 01상법상 구분
    생명보험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입니다.
    상해보험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입니다.
    질병보험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입니다.
  • 02주요업무
    생명/상해보험 상해(재해) 및 질병 후유장해보험금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골절진단비나 입원일당과 같이 간단한 서류 제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인 보험금입니다.
    암이나 뇌졸중 등 질병 진단 보험금약관에 정해진 진단절차, 진단방법, 질병분류코드 등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보험금입니다.
    기타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각종 면책사고보험회사 자문의 소견, 보험회사 내부 의료 소견, 보험회사의 일방적 주장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03개인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01A씨 2004년 XX생명보험에 보험가입, 2019년 XX손해보험에 보험가입.
    022021년 A씨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흉추12번 압박골절 당하여 치료 받음.
    03의료실비와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A씨 직접 청구하여 수령 후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에 대하여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함. 보험약관 상 기준으로 후유장해평가 후 XX생명보험 재해장해급여금 5급 750만원, XX손해보험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가입금액 1억원 X 15%(장해지급률) 1500만원 보험금 사정하여 손해사정서 발송하였음. * 보험약관상 장해기준은 보험가입일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험사 골밀도 관련하여 기여도 감액 주장하였으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손해사정서 내용에 대한 의견진술 과정을 진행하여 당사의 손해사정을 인정받음.
    손해사정사례 더보기
  •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후유장해 적정성 여부 및 장해기간(영구장해, 한시장해), 외상기여도(사고기여도) 등이 보험사와 주요 분쟁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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